원룸과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 대한 층간소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원룸과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별도 층간소음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한국환경공단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와 같은 기관을 통한 해결이 불가능하다.
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집합건물 층간소음 규정을 신설하고, 소음 발생 및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집합건물에서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경우, 관리단이 소음 발생 중단과 차단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노 의원은 "감각공해 중 하나인 층간소음은 대표적인 사회문제다. 지속적인 소음은 급성 스트레스를 유발해 정신적, 신체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시설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조차 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이미 공동주택이 아닌 집합건물로 범위를 넓혀서 층간소음 접수를 받고 있다"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도 집합건물로 범위를 넓혀서 층간소음 관리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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