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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5천명 동의' 이태원 참사 지원금 반대 국민청원 성립 조건 50%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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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2시 10분 기준 2만5천명 돌파

'이태원 사고와 관련 상황의 세금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국회 국민청원에 3일 오후 2시 10분 기준으로 2만5천263명의 동의가 모였다. 국회 국민청원 홈페이지

정부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장례비와 부상자들의 치료비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에 대해 '국민 세금'이 투입된다며 반대하는 국회 국민청원이 올라와 청원 성립 조건의 50%인 2만5천명의 동의가 모였다.

▶'이태원 사고와 관련 상황의 세금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국회 국민청원은 3일 오후 2시 10분 기준으로 2만5천263명의 동의를 모았다.

과거 청와대 국민청원을 모델로 만들어진 국회 국민청원은 30일 내로 5만명 이상의 동의가 모이면 관련 상임위에 회부돼 심의 대상이 된다.

즉, 이 청원은 현재 국회로 넘겨지기 위한 조건의 50%가 충족된 상황이다. 참고로 청와대 청원은 30일 내 20만명 이상 동의가 모이면 소관 정부부처가 반드시 답변해야 했다.

청원에서는 "나의 세금이, 우리 부모님의 세금이, 국민의 세금이 이렇게 쓰여져 가는 것이 이제는 관습이 된 것 같고 악습이라 부를 때가 된 것 같다"고 표현했다.

이어 "어떤 정부라도 국민의 혈세를 지원이라는 명목 하에 사용하는 것으로 여론을 일시적으로나마 잠재우는 것으로 사용하거나, 관습적으로 여겨 지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근복적 원인 규명과 이런 사고가 있을 때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에게 보다 더 나은 지원과 환경을 갖추고 향후 재발 방지에 쓰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고 발생 이튿날이었던 지난 10월 30일 정부는 이번 참사 사망자 유가족에게 장례비를 최대 1천500만원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다음날 이 청원이 등록됐고, 등록 나흘째만에 2만5천여명이 청원에 대한 찬성 의사를 나타낸 것이다.

그간 정부는 장례비 최대 1천500만원 지원 말고도 사망자 위로금 2천만원 지급을 비롯해 부상자 500만~1천만원 지원 등의 지원책을 발표했다. 외국인 사망자 등에 대해서도 같은 수준의 지원금을 제공한다고 정부는 추가로 밝혔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및 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가 근거이다.

그러면서 이 청원 역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모습이다.

이 청원 마감일은 11월 30일인데, 지난 나흘 동안 2만5천명의 동의가 모은 것을 감안해 다시 사나흘정도 후에는, 즉 기한을 훨씬 남기고도 무난히 5만명 동의를 채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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