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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5·7급 공무원시험 응시 연령 20세→18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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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요건도 완화…한국사 성적 인정 기간 내년부터 사라져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연합뉴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연합뉴스

오는 2024년부터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이 현행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공채) 시험의 선택과목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 기간(5년)은 폐지된다.

인사혁신처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응시 연령을 8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과 동일하게 조정해 직급별 응시연령 차이를 없애고,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올해 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낮아진 점도 고려됐다. 단 교정·보호 직렬은 현행대로 20세 이상으로 유지된다.

응시 연령 하향과 더불러 시험 요건 완화 조치도 확정됐다.

2025년도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고시)부터는 제 2차 시험의 선택과목 시험이 폐지돼, 필수과목 3, 4과목으로만 2차 시험을 치른다.

현재 5급 공채 제2차시험 과목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되며, 선택과목은 직류별로 2~15과목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외무고시) 2차 시험에서는 '학제통합논술시험 Ⅰ·Ⅱ' 과목이 한 과목으로 통합된다.

선택과목이 없는 행정직군 인사조직 직류의 경우 인사·조직론을 행정학에 각각 통합된다.

또 5·7급 공채시험 등에서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 기간이 내년부터 사라진다. 이미 기준등급 이상의 한국사시험 성적을 받았다면 취득 시기와 상관없이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2024년부터 일부 직류 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취득해야 하는 자격증 요건을 완화한다. 현재 경력경쟁채용(경채)으로 선발하는 일반선박·선박항해·선박기관·선박관제·일반항공·조종·정비·지적·조리 등 9개 직류의 6·7급 시험 응시 요건이 '기술사·기사'에서 '산업기사' 수준까지로 확대된다. 지적·조리 직류의 8·9급 시험 응시 요건에는 '기능사'도 포함된다.

전산 직렬은 원칙적으로 자격 제한을 두지 않는 공채 방식으로도 선발하는 점을 고려해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요건을 없앤다. 대신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 시험 응시요건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시험의 공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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