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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100만원 빼간 고교생 딸…격분해 흉기로 찌른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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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자신의 돈을 몰래 빼간 고등학생 딸을 혼내다가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11일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8시 50분쯤 경기 부천의 한 아파트에서 고등학생 자녀 B양의 허벅지를 흉기로 1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100만원이 빠져나가 B양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알고 추궁하던 중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은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몰래 A씨의 휴대전화로 돈을 이체한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은 허벅지에 상처를 입고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B양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해 쉼터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의 잘못을 훈육하다가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A씨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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