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주민과 다투다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권순향 부장판사)는 15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6일 자신의 집에서 같은 동네에 살던 주민 B씨와 술을 마시다 취한 B씨가 누운 상태로 일어나지 않자 흉기로 얼굴 등을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의 가게에 술에 취한 채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등 문제로 악감정을 품고 있었고, 사건 당일도 이런 일로 다투다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B씨를 내보내려는 과정에서 얼굴에 가위를 2회 정도 떨어뜨렸을 뿐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몇 번을 찔렀는데 아직 살아 있느냐'고 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스스로 범행을 그만둔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술을 마시다 우발적으로 사건에 이르게 됐고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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