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시 '1천821건'-대구시교육청 '224건', 학교급식 감사 결과 시각차

시와 시교육청 합동으로 지난 9, 10월 학교급식 운영실태 특정감사 실시
지적건수 집계 방식, 급식예산 집행잔액 24억 원 환수 조치 등에 이견

15일 오전 10시 30분 대구시교육청 3층 여민실에서 열린
15일 오전 10시 30분 대구시교육청 3층 여민실에서 열린 '학교급식 운영실태 특정감사 기자간담회'에서 김도형 시교육청 감사관이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윤정훈 기자

최근 실시한 학교급식 운영에 대한 감사 결과를 두고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이 의견 차이를 드러내며 대립각을 세웠다. 두 기관은 감사 위반 건수에 대한 계산 방법과 24억 원 환수 조치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갈등을 빚었다.

대구시교육청은 대구시의 협조를 받아 지난 9월 13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학교급식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들은 ▷수의계약 체결 타당성과 분할 수의계약 ▷입찰공고기간 준수 및 지역제한입찰 적정성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무자격자 및 부정당업자 제재 업체와 계약 ▷위장(유령)업체 중복 입찰 ▷지역업체 간 입찰 담합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사를 벌였다.

두 기관은 함께 감사를 진행했음에도 각자 발표한 특정감사 결과에서 큰 차이를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시와 시교육청은 이번 특정감사 결과, 지적건수를 각각 1천821건과 224건으로 발표했다. 두 기관의 지적건수가 8배나 차이가 난 것이다.

시교육청은 처분 건수를 기준으로 건수를 집계한 반면, 시는 세부 지적 사례를 기준으로 삼아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게 됐다. 가령 어떤 학교의 업무 담당자 1명이 위반 사항을 10번 저질러 1회 처분을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시교육청은 지적건수를 1건으로, 시는 10건으로 집계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납품업체 배송차량 관리 부적정' 사항에서 시교육청은 지적 건수를 1건, 시는 474건으로 집계해 차이가 컸다.

통상적으로 감사에선 처분 건수를 기준으로 집계가 이뤄지기 때문에, 시에서 개별 지적 건수로 통계를 잡은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김도형 대구시교육청 감사관은 "동일한 실무자가 관련 규정을 잘못 알고 있을 경우, 그 사람이 담당한 관리기관에는 동일한 유형의 위반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위반 사례의 개수를 기준으로는 심각한 정도를 평가할 수 없고, 통계자료로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도 세부 위반 사례의 개수를 별도로 집계하거나 발표하지 않는다"고 했다.

일각에선 시가 의도적으로 개별 지적 건수를 제시했다는 불만도 나온다. 시교육청 소속 한 직원은 "대구시가 왜 굳이 이례적인 방식을 써서 지적 건수를 부풀리는 건지 납득이 안 된다"고 했다.

임성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장은 "홍준표 시장이 무상급식 제도의 꼬투리를 잡고 싶은데, 이번 감사에서 제도 자체에 대한 큰 결함이 발견되지 않으니 이런 눈속임으로라도 무상급식에 흠집을 내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의 재정적 조치인 '24억 원 환수'에 대해서도 시교육청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여 향후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무상급식을 위해 시와 시교육청, 지자체(구·군)가 급식 예산을 분담하고 있다. 당초 계획된 것보다 집행된 예산이 적을 경우 집행잔액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 잔액 역시 시와 시교육청, 지자체가 부담한 비율대로 나눠 갖는다.

시는 학교 무상급식 지원 보조금을 정산하면서 2019년 6억원과 2020년 18억원 등 모두 24억원의 집행잔액을 적게 반환 받았다며 이에 대한 환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시의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이 아니라 부족한 학급에 바로 '재투입'하는 방식으로 사용했다는 입장이다. 가령 초교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일단 시에 반환한 뒤 이를 다시 부족한 고교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초교의 집행잔액을 바로 고교에 투입한다는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급식 예산을 집행할 때 학교급간 부족분이 발생하면 시와 시교육청이 협의를 통해 초·중·고교 중 여유 예산으로 부족분을 채워왔다"며 "시와 맺은 무상급식 협약에 따라 부족분은 당연히 지원될 예산이기 때문에 환수 조치는 부당하다"고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적건수와 관련해 "학교 급식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시민들이 궁금해하기 때문에 지적 건수를 소상하게 발표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도리다"고 했다. 이어 24억원 환수 조치에 대해선 "보조금법을 위반한 상황이라 환수해야 하며, 이를 제대로 정산하지 않은 대구시 직원에 대해서도 문책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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