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전 열린민주당 국회의원이 일명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17일 대법원에서 벌금 1천만원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앞선 항소심(2심)에서 선고한 벌금 1천만원이 확정된 것이다.
또한 항소심에서 내려졌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 원심도 그대로 유지됐다.

▶검찰은 손혜원 전 의원이 2017년 5월 목포시 '도시재생사업계획'을 미리 파악, 2019년 1월까지 조카와 배우자 등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명의로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14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보고 이러한 혐의로 2019년 6월 그를 기소했다.
검찰은 손혜원 전 의원이 업무상 알게 된 내용을 부동산 매입에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패방지법 위반을,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각각 적용했다.
이어 1심에서는 두 혐의 모두 인정해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고, 이에 전체 형량이 징역형 실형이었던 것에서 벌금형으로 꽤 감형됐다.
이어 2심의 판결 내용이 3심에서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손혜원 전 의원이 파악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의 비밀성 자체는 인정했다. 그러나 손혜원 전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이용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부족하다면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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