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손혜원 '목포 부동산 투기' 벌금 1000만원 대법원 확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

손혜원 전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손혜원 전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손혜원 전 열린민주당 국회의원이 일명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17일 대법원에서 벌금 1천만원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앞선 항소심(2심)에서 선고한 벌금 1천만원이 확정된 것이다.

또한 항소심에서 내려졌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 원심도 그대로 유지됐다.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2019년 1월 23일 전남 목포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던 손혜원 전 열린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2019년 1월 23일 전남 목포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던 손혜원 전 열린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검찰은 손혜원 전 의원이 2017년 5월 목포시 '도시재생사업계획'을 미리 파악, 2019년 1월까지 조카와 배우자 등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명의로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14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보고 이러한 혐의로 2019년 6월 그를 기소했다.

검찰은 손혜원 전 의원이 업무상 알게 된 내용을 부동산 매입에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패방지법 위반을,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각각 적용했다.

이어 1심에서는 두 혐의 모두 인정해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고, 이에 전체 형량이 징역형 실형이었던 것에서 벌금형으로 꽤 감형됐다.

이어 2심의 판결 내용이 3심에서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손혜원 전 의원이 파악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의 비밀성 자체는 인정했다. 그러나 손혜원 전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이용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부족하다면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