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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목포 부동산 투기' 벌금 1000만원 대법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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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

손혜원 전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손혜원 전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손혜원 전 열린민주당 국회의원이 일명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17일 대법원에서 벌금 1천만원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앞선 항소심(2심)에서 선고한 벌금 1천만원이 확정된 것이다.

또한 항소심에서 내려졌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 원심도 그대로 유지됐다.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2019년 1월 23일 전남 목포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던 손혜원 전 열린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2019년 1월 23일 전남 목포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던 손혜원 전 열린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검찰은 손혜원 전 의원이 2017년 5월 목포시 '도시재생사업계획'을 미리 파악, 2019년 1월까지 조카와 배우자 등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명의로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14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보고 이러한 혐의로 2019년 6월 그를 기소했다.

검찰은 손혜원 전 의원이 업무상 알게 된 내용을 부동산 매입에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패방지법 위반을,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각각 적용했다.

이어 1심에서는 두 혐의 모두 인정해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고, 이에 전체 형량이 징역형 실형이었던 것에서 벌금형으로 꽤 감형됐다.

이어 2심의 판결 내용이 3심에서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손혜원 전 의원이 파악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의 비밀성 자체는 인정했다. 그러나 손혜원 전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이용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부족하다면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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