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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주점서 남성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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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두산동 주점서 피해자 일행과 시비
싸움 말리던 피해자 폭행…1시간 만에 숨져
폭행 가담한 40대 남성도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수성구의 한 주점에서 싸움을 말리던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18일 대구지법 형사12부(조정환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내렸다.

A씨는 지난 5월 수성구 두산동의 한 주점에서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B씨 일행과 시비가 붙은 뒤 B씨를 폭행했다. 당시 B씨는 싸움을 말리던 중이었고, 폭행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 만에 숨을 거뒀다.

당시 A씨와 함께 다른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40대 남성 C씨도 이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 받았다.

재판부는 "B씨 유족들이 정신적으로 고통 받는 점, 피고인이 폭력 전과가 있는 점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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