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을 이유로 아파트 윗집 4세 아이에게 위협적인 말을 하고 아이들 앞에서 부모를 밀친 주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윗집 B씨의 4세 자녀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가까이 대고 "너 요즘 왜 이렇게 시끄러워? 너 엄청 뛰어다니지?"라고 말했다. 이어 B씨가 엘리베이터에서 나가려 하자 문을 가로막고 두 자녀가 보는 앞에서 B씨를 벽으로 밀쳤다. 이 모습을 본 B씨의 7세 자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A씨는 B씨와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 대한 폭행치상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았고 아동학대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씨는 "아동학대에 해당하지도 않고 아동학대의 고의도 없었다"며 "층간소음에 항의하면서 벌어진 일로 사회상규를 위반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2·3심 모두 A씨의 아동학대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라며 아동학대의 일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이 정서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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