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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천화동인1호, 이재명 지분…겁 많아서 말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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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변호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 변호사는 이날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연합뉴스
남욱 변호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 변호사는 이날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혐의로 1년간 구속됐던 남욱 변호사가 21일 석방 이후 첫 재판에 출석해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실 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사가 남 변호사의 진술 조서를 제시하며 "조사 당시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남 변호사는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사실대로 다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5년 2월부터는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실 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김만배 씨에게서 들어서 알았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왜 당시(지난해 1차 조사)에는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냐는 질문에 "당시에는 선거도 있었고, 겁도 많고, 입국하자마자 체포돼 조사받느라 정신이 없어서 솔직하게 말을 못 했다"고 답했다.

남 변호사는 지난달 28일에도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지분 중 상당 부분이 이재명 대표 측 소유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당시 공판에서 정영학 회계사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하면서 "김만배씨가 내게 '(사업 전체 지분 중) 25%만 받고 빠져라, 본인도 12.5%밖에 지분이 안 되고, 나머지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다'라고 얘기해서, 내가 반발하다가 25%를 수용한 것이 기억나지 않냐"고 물었다.

정 회계사는 이 질문에 "전혀 기억이 없다"며 "김씨가 50% 가져가게 하고, 주식 배분은 (대장동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5월달에 '너네들한테 50% 나눠줄게'라고 했던 것만 기억한다"고 답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의 보통주 지분(7%) 가운데 약 30%를 차지하는 천화동인 1호는 1천208억원의 배당을 받았다.

그간 '대장동 일당'은 천화동인1호의 실소유주가 김만배씨라는 입장이었지만 최근에는 이를 번복해 이 대표 측의 몫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김씨는 아직 천화동인 1호가 본인 소유라고 주장하는 반면 남 변호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 회계사는 김씨가 이 대표측(정진상·김용)에게 배당금 중 428억원을 주기로 밀약했다고 진술했다.

남 변호사는 이날 구속 기한이 만료돼 오전 0시 5분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함께 기소된 김만배씨는 오는 25일 구속기한이 만료돼 석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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