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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 40대 前여교사…2천만원 배상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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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했던 전직 여교사가 자신의 반 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학생과 그 부모에 2천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인천지법 민사22단독(판사 성준규)은 A군과 그의 부모가 전직 교사 B(46)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에게 A군에 1천500만원, 그의 부모에게 500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B씨는 지난해 1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이 확정됐다.

또 B씨는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 제한 등도 명령받았다.

B씨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지내며 제자였던 A군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당시 A군의 담임교사였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B씨는 일을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남편과 자녀가 있었지만, A군에게 미혼이라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또 수사 진행 당시 "A군의 폭행으로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군과 그의 부모는 항소심이 끝나고 한 달 뒤 B씨를 상대로 총 5천만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씨는 (당시) A군의 담임교사였고, (제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했다. 이는 둘의 관계와 A군의 (당시) 나이 등을 고려하면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B씨는 A군과 그의 부모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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