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조의 조합원 고용세습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가 질병으로 사망한 재직 조합원의 직계가족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단체협약 내용에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시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
22일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고용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이달 초 기아차 노사에 단체협약 제26조 1항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1항에는 '질병으로 사망한 재직 조합원의 직계가족의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용부는 기아차의 1항을 고치기 위해 시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공정한 채용 기회 보장을 강조했다. 이중 노조의 자녀 우선 채용은 그동안 산업 변화와 청년들의 구직난을 감안하면 폐해가 크다는 지적이 적잖았다.
고용부가 8월 100인 이상 사업장 단체협약 1천57개를 조사한 결과 63개에서 고용세습으로 볼 수 있는 조항이 확인됐다. 이중 정년퇴직자, 장기근속자, 업무 외 상병자, 직원의 직계가족 채용이 58건으로 가장 많았다.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조항이 있는 사업장 규모를 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이 52.4%로 절반을 넘겼다. 대법원은 2020년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유가족의 자녀에 대한 특별채용만 가능하다고 고용세습의 경계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사실상 조합원 자녀 우선 채용 조항이 사문화된 상황에서 정부 방침이 '노조 길들이기'라는 주장이다.
한국노총은 8월 고용부 실태 조사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2015년 위법 단체협약 시정지도를 7년 만에 다시 꺼냈다"며 "채용 확대 효과가 없는 정책을 다시 편 것은 결국 노조 길들이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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