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에 신고해 국회에 불을 지르겠다고 한 뒤 음주 상태로 국회까지 차를 몰고 간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특수협박,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로 A(57) 씨를 체포해 조사 중에 있다.
A 씨는 전날 오후 9시 32분쯤 112에 전화를 걸어 "내가 국회의사당에 불을 지르려는 사람인데 추적해보라"고 신고했다. A 씨는 방화 의도로 라이터와 기름까지 소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신고 이력을 토대로 A 씨의 차량번호를 확인한 뒤 서울경찰청과 공조해 여의도 인근 기동대와 지구대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오후 11시 15분쯤 국회에서 700m 떨어진 한 건물에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9%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은 오늘 조사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
"투표용지 부족할 때 어딨었나?"…6·3 당일,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전원 출입 기록 없어
李대통령 "여당은 냉철한 균형 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