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에 신고해 국회에 불을 지르겠다고 한 뒤 음주 상태로 국회까지 차를 몰고 간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특수협박,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로 A(57) 씨를 체포해 조사 중에 있다.
A 씨는 전날 오후 9시 32분쯤 112에 전화를 걸어 "내가 국회의사당에 불을 지르려는 사람인데 추적해보라"고 신고했다. A 씨는 방화 의도로 라이터와 기름까지 소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신고 이력을 토대로 A 씨의 차량번호를 확인한 뒤 서울경찰청과 공조해 여의도 인근 기동대와 지구대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오후 11시 15분쯤 국회에서 700m 떨어진 한 건물에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9%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은 오늘 조사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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