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24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전국 동시 운송 거부 등 총파업을 보장하되,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23일 경찰은 화물연대가 총파업 집회 과정에서 비조합원 차량 운송 방해, 차로 점거, 운전자 폭행, 차량 파손 등 불법행위를 하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동자는 추적 조사를 통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은 기동대와 경비, 정보, 수사, 교통, 지역 경찰 등 출동할 수 있는 경찰력을 총동원해 전국 주요 사업장이나 교차로 등 주요 물류 거점지역에 배치하기로 했다.
차량으로 도로를 가로막는 등 차를 이용한 불법행위자에게는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도 활용할 계획이다.
앞서 비슷한 집회 일부 참가자들이 비조합원 차량의 운송을 방해하거나 운전자를 폭행하고, 차로를 점거하거나 차량을 훼손하는 등 불법 행위를 했던 만큼 이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적법한 집회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보장한다는 입장이다.
경북경찰청은 피해가 예상되는 화주사와 비조합원들에 대해 "화물연대의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11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앞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지속 시행 및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24일부터 무기한 운송거부 등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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