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에게 "그동안 쓴 돈을 돌려달라"며 집 앞에서 기다리는 등 스토킹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5일 오전 11시 43분부터 약 2시간가량 전 여자친구 B(44) 씨에게 욕설과 협박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 17회, 음성녹음 3회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집 앞에서 기다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범행날 새벽 연인 사이인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지만, B씨가 이를 거절하며 이별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다시 만나 달라고도 부탁했지만, B씨가 이를 받아주지 않자 돌연 태도를 바꿔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불상의 장소에서 B씨에게 "그동안 쓴 돈 따져서 입금하라", "산수 못하냐. 입금해라 1차 경고다"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또 "집 치워준 인건비 안 받을 테니까 부가세 뗀 342만원을 보내라"는 등 욕설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을 전송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10분쯤에는 대전 서구 B씨의 자택 인근에서 B씨를 기다리기도 했다.
A씨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B씨가 빌려준 돈을 갚기 전까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전에도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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