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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태원 참사 45일간 국정조사 전격 합의..예산처리 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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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 국정상황실·국무총리실 등..법무부·대통령 경호처는 제외
국조, 본회의 의결로 기간 연장 가능..주호영 "예외적일 때만"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에 대한 여야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국정조사 기간은 24일부터 45일간이며,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먼저 여야는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를 표결한다. 그 후 자료 제출 등 준비 기간을 거쳐 2023년도 예산안 처리 이후, 기관보고·현장검증·청문회 등 본격적인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국민의힘이 그동안 요구한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조건을 민주당이 받아들인 것이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민주당 9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2인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민주당 위원은 우상호 위원장, 김교흥 간사, 진선미·권칠승·조응천·천준호·이해식·신현영·윤건영 의원 등 9명으로 구성됐다.

국민의힘은 이만희 간사, 박성민·조은희·박형수·전주혜·조수진·김형동 의원 등 7명이다. 비교섭단체 2명으로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임명됐다.

국정 조사 대상 기관으로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서울 용산경찰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등이다.

조사 대상은 여야가 한발 물러나 양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그동안 요구한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은 포함됐으나, 법무부와 대통령실 경호처는 조사 대상에 빠졌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합의문 발표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민주당이 '용산 대통령실 이전'이 (이태원 참사) 사고를 냈다는 이유를 들었다"면서 "이는 다분히 정쟁의 의도로 보였고, 대통령실을 품고 들어가려는 의도로밖에 안 보였다"고 밝혔다.

'국정조사의 연장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국회법에 따라 연장하는 것"이라며 "예외적이고 필요성이 인정될 때 논의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여야는 양당 정책위 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당 간사 등 6명으로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가동하기로 했다. 정책협의체는 '공공기관장 알박기'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 종료 시점에 맞추는 법안을 논의한다. 또 윤석열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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