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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는 위헌…신앙 가지지 않을 자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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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관련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군인 관련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육군훈련소가 종교 행사에 참석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김모 씨 등 5명이 육군훈련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의 위헌 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후 공익법무관으로 임관한 김 씨 등은 육군훈련소에 입소해 기초군사훈련을 받앗다. 이들은 2019 6월 2일 일요일 오전 훈련소 측이 종교행사에 참석하라고 강제했다며 이번 헌법 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타인에 대한 종교나 신앙의 강제는 결국 종교적 행위, 즉 신앙고백, 기도, 예배 참석 등 외적 행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종교시설에서 개최되는 종교행사에 참석을 강제하는 것만으로 청구인들이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와 종교적 집회에 참석하지 않을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가 종교를 군사력 강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거나, 반대로 종교단체가 군대라는 국가권력에 개입해 선교행위를 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할 기회를 제공한다"며 "국가와 종교의 밀접한 결합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선애·이은애·이영진 재판관은 "종교행사 참석 조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며 "군인에 대한 종교의식 참석 강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이미 군익복무기본법에 반영돼 있어 헌법적 해석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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