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중국어선 2척이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26일 우리나라 수역에서 허위로 입·출역 통보를 해 조업(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로 중국 윈링(溫嶺) 선적 쌍타망 어선 A호(218t)를 나포했다.
A호는 지난 1월과 2월에 각각 1번씩 허위 출역 통보를 한 사실이 해경의 검문 검색에서 적발됐다.
중국 어선이 대한민국 EEZ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한국 수역에 입역 또는 출역을 하고자 할 때 그 정보를 중국 농어촌부를 통해 한국 수협중앙회에 통보해야 한다.
또 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은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규칙에 의거해 조업일지에 조업현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한편 최근 우리 측 EEZ에서 무허가·어획량 축소 기재 등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들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다.
해경은 지난 25일 우리 측 어업협정선 안쪽에서 불법조업을 한 중국 윈링 선적 쌍타망 어선 B호(214t)를 적발했다.
해경은 5002함에 탑재한 무인헬기로 B호의 불법 조업을 채증한 이후 특수 기동대를 통해 검거했다.
이에 앞서 지난 21일 오전 4시 5분쯤에도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41km 해상에서 중국어선 C호(155t)의 불법 조업 사실이 적발돼 해경이 승선원 17명 등을 나포했다.
C호는 허가를 받지 않고 고등어 600㎏을 포획한 사실을 확인됐다.
같은 날 오전 5시 30분쯤에도 가거도 남서쪽 45km 해상에서 어획량을 허위로 기재한 299t급 어선 2척을 나포했다.
이들 어선은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갈치 등 어획물 5900㎏을 포획했음에도 조업일지에는 900㎏을 포획한 것으로 어획량을 축소해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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