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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사내 학자금 지원받은 직원들, 958억원 반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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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지원받은 자녀 대학 등록금을 도로 반납해야 할 돈이 9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이 퇴직 후에도 학자금을 상환 의무가 있는 '대여금'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이 자녀 학자금 융자를 시작한 1999년부터 현재까지 누적 대출액은 4천80억원으로 이 중 상환이 끝난 금액은 3천122억원이다.

과거 직원 자녀 학자금을 무상 지원했던 한전은 1998년 감사원 지적을 받고 전액 무이자 대부로 전환했다. 대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직원들에게 학자금 상환액을 전부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무상 지원을 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지난 2008년 한전의 이러한 학자금 지원 방식을 재차 지적하면서 한전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녀 성적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그러나 한전은 융자금이 모두 상환되기 전에 퇴직해 사내복지기금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직원들의 경우 직접 융자금을 상환해야 한다며 퇴직금에서 남은 학자금 상환액을 공제했고 이에 반발한 한전 퇴직자 27명은 지난 2015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전은 최근 5년간 상환액이 남은 퇴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수차례 독촉장을 보내며 학자금 상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8년과 2019년에는 전년도 퇴직자 400∼500명에게, 2020년과 작년에는 전체 퇴직자 2천여명을 대상으로 서너 차례씩 상환 통보 문서를 보냈다.

법원은 1·2심에서 한전 퇴직자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지난 14일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하면서 회사가 지원한 학자금은 사내 복지가 아닌 상환 의무가 있는 대여금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한전이 학자금 상환 의무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거액의 퇴직금과 급여를 공제한 점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정 의원은 "회사가 자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해주는 줄만 알았던 직원들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결과일 것"이라며 "갑작스런 환수조치가 있기 전에 내부 규정 재정비 등에 나섰어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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