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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진 경북도의원, 공동주택 옥상피난시설 지원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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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피난시설 등 관리현황과 지원 규정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대진 의원. 매일신문 DB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대진 의원. 매일신문 DB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대진 의원(안동)이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경상북도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신속한 인명 대피를 위한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등 관리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옥상피난설비 설치의 권고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피난시설 안내 등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공동주택의 옥상이 화재 발생 시 주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대피 장소로 매우 중요하지만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방범과 안전사고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잠겨 있거나 적절한 사용 방법을 설명하지 않아 인명사고로 이어지곤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2020년 12월 경기도의 한 아파트 화재에서 주민이 옥상으로 대피하려 하였으나, 기계실 문을 옥상 문으로 착각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김 의원은 전국 화재통계연감 자료를 통해 공동주택에서 옥상 문 등의 출구 잠김과 출구 위치 미인지에 따른 사상자는 2020년 사망 9명, 부상 29명, 2021년 사망 11명, 부상 23명 등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2016년 2월부터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화재 발생 시 경보시스템과 연동돼 자동으로 옥상 출입문의 잠금이 해제되는 '자동개폐장치'의 설치가 공동주택에 의무화되었지만, 그 이전에 건설된 아파트 대부분은 안전사각지대에 방치돼 화재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시행은 출입문 자동개폐장치와 피난 유도등, 피난 안내선 등 옥상피난설비의 설치를 권고·지원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는 근거로 화재 발생 시 옥상 문 잠김이나 옥상 대피로를 찾지 못해 발생하는 안타까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28일 제336회 제2차 정례회 건설소방위 심사에서 통과했으며,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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