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실대출 책임' 김천 A농협 조합장 직무정지 1개월 징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북 김천의 A농협은 이사회를 열고 조합장 B씨에 대해 직무정지 1개월의 징계를 지난 25일 의결했다.

앞서 지난 10월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A농협에 대한 감사를 마친 후 부동산 담보대출 소홀로 5억5천200만원의 손실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당 조합장에 대해서는 1개월 직무정지(매일신문 11월 3일 보도)를 요구한 바 있다. 또 대출에 관여한 임원 2명에 대해서도 3개월과 6개월의 정직, 다른 조합으로 전출한 직원에 대해서도 정직 6개월, 직원 3명에 대해서는 각각 감봉과 견책 등의 징계를 요구했다.

이날 이사회 결정에 따라 B 조합장은 12월 25일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수석이사 대행체제로 조합 운영이 이뤄지게 됐다.

다만 B 조합장을 제외한 다른 직원들은 12월 A 조합이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징계가 결정되면 징계를 받은 직원은 1개월 이내에 재심청구 등 이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한편, A 농협에서 지역의 타 농협으로 전출한 직원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초 해당 농협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6개월의 징계를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청와대 오찬 간담회 후 함께 사진을 찍으며 정치적 대립 속에서도 소통의 장을 마련했으며, 천 원내...
에코프로가 1분기 실적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락세를 보이며 시장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같은 날 코스피 지수는 연휴를 앞두고 최...
경기도의 한 마사지숍에서 중국 국적 마사지사가 고객 A씨의 동의 없이 등에 있던 점을 제거한 사건이 발생해, A씨는 극심한 통증과 피부 괴사...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