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의 A농협은 이사회를 열고 조합장 B씨에 대해 직무정지 1개월의 징계를 지난 25일 의결했다.
앞서 지난 10월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A농협에 대한 감사를 마친 후 부동산 담보대출 소홀로 5억5천200만원의 손실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당 조합장에 대해서는 1개월 직무정지(매일신문 11월 3일 보도)를 요구한 바 있다. 또 대출에 관여한 임원 2명에 대해서도 3개월과 6개월의 정직, 다른 조합으로 전출한 직원에 대해서도 정직 6개월, 직원 3명에 대해서는 각각 감봉과 견책 등의 징계를 요구했다.
이날 이사회 결정에 따라 B 조합장은 12월 25일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수석이사 대행체제로 조합 운영이 이뤄지게 됐다.
다만 B 조합장을 제외한 다른 직원들은 12월 A 조합이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징계가 결정되면 징계를 받은 직원은 1개월 이내에 재심청구 등 이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한편, A 농협에서 지역의 타 농협으로 전출한 직원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초 해당 농협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6개월의 징계를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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