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오는 30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8일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이재명 대표 주재로 고위전략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늘까지 대통령께서 책임 있게 이 장관을 파면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그 시한까지 기다렸지만, 끝내 답을 얻지 못했다"며 "따라서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당사자가 스스로 물러나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책임을 물어서 파면하든지 시간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답을 주지 않았다"며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책무를 통해 공식적인 요청을 할 단계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따라 해임건의안 발의를 위한 실무적 작업에 착수하겠다"며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탄핵소추의 경우 명백한 위법 사유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보고를 마친 뒤 실무 절차를 거쳐 30일 해임건의안을 당론 발의할 예정이다.
해임건의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인 내달 1일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민주당은 내달 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표결할 계획이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헌법 제63조에 명시된 것으로 재적 국회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의 발의와 과반(15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다만 해임건의안의 경우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반드시 수용할 의무는 없다.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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