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과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 해당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지난 17일 이른바 '김정숙 여사 옷값' 사건으로 알려진 소송의 항소이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9년 3월 한 시민단체가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의상, 액세서리 비용 등을 공개해달라며 대통령 비서실장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은 지난 2월 사실상 원고 승소로 판결했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는 전임 정부의 항소를 취하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항소를 유지했다.
최근 대통령실이 항소 이유서를 통해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의전비용 관련 정부 예산편성 금액과 일자별 지출 실적에 대해 "각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1심 판결 선고 시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었더라도 모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을 것이므로, 현재는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1심이 공개를 명한 문재인 정부의 특수활동비 지출 내용 등에 대해서도 "모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다"며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한국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특활비 정보 등을 대통령기록물로 봉인하도록 한 관련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김정숙 여사는 의류 구매 목적으로 국가 예산을 사용한 적이 없다. 사비로 부담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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