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민단체들이 홍준표 대구시장의 1인 시위금지 방지 방침을 규탄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인권운동연대 등 대구 38개 시민단체는 1일 오전 11시 중구 동인동 대구시청 앞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의 1인 시위금지 방침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에 따르면 홍 시장은 지난 7월 19일 시청 앞 1인 시위의 모습을 보고 1인 시위 및 기자회견 금지를 지시했다. 이에 대구시는 인도 전체에 통제선을 설치해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막았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10월 24일부터 '대구시청사 앞 1인 시위 및 기자회견 금지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매일 진행했다. 오는 5일에는 정식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승익 전 대구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부장은 "헌법에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특히 1인 시위는 집시법에도 적용되지 않는다"며 "1인 시위 금지는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고, 헌법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 1인 시위 금지 방침을 세웠다"며 "정식으로 소송이 제기된 후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세울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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