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홍준표 대구시장의 1인 시위금지 방침…행정소송으로 이어져

대구시민단체 "홍 시장은 시민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
대구시 "법률적 자문 구하고 난 후 금지 방침을 세운 것…대응할 계획"

1일 오전 11시쯤 찾은 대구 중구 동인동 대구시청. 대구시민단체들은
1일 오전 11시쯤 찾은 대구 중구 동인동 대구시청. 대구시민단체들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1인 시위금지 방침을 규탄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심헌재 기자.

대구 시민단체들이 홍준표 대구시장의 1인 시위금지 방지 방침을 규탄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인권운동연대 등 대구 38개 시민단체는 1일 오전 11시 중구 동인동 대구시청 앞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의 1인 시위금지 방침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에 따르면 홍 시장은 지난 7월 19일 시청 앞 1인 시위의 모습을 보고 1인 시위 및 기자회견 금지를 지시했다. 이에 대구시는 인도 전체에 통제선을 설치해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막았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10월 24일부터 '대구시청사 앞 1인 시위 및 기자회견 금지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매일 진행했다. 오는 5일에는 정식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승익 전 대구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부장은 "헌법에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특히 1인 시위는 집시법에도 적용되지 않는다"며 "1인 시위 금지는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고, 헌법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 1인 시위 금지 방침을 세웠다"며 "정식으로 소송이 제기된 후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세울 계획이다"고 밝혔다.

1일 오전 11시쯤 찾은 대구 중구 동인동 대구시청. 파란색과 붉은색 통제선이 쳐져있고,
1일 오전 11시쯤 찾은 대구 중구 동인동 대구시청. 파란색과 붉은색 통제선이 쳐져있고, '집회 및 시위는 시청사 부지 경계선 밖에서만 허용된다"는 입간판이 세워져 있다. 심헌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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