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술에 취해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쯤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3학년 B(9)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위험 운전 치사, 도로교통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현장에서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5·18 명단 공개는 2차 가해"…민주당, 국힘에 법안 철회·사과 요구
구치소서 넘어진 최순실 병원비 3900만원, 누가 부담하나…15일 선고
서영교 "대통령은 국가원수, 행정부 장은 국무총리" 발언 와글와글
홍준표 "김부겸 밀었지만 대구시민들 진심 안 받아줘…지역감정, 더 당해봐야 알게 될는지"
李대통령, "손 더러워 쑥스럽다"는 상인 손 잡았다…악수하고 사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