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술에 취해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쯤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3학년 B(9)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위험 운전 치사, 도로교통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현장에서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한동훈은 범죄 행위로 제명…우리 편 총 쏘는 사람 가장 마이너스"
'무섭노'가 일베식 표현?…노무현재단 이사, 리센느 원이에 사과 [영상]
"노무현이 봤으면 반겼겠나"…아님 말고식 '무섭노 일베몰이', 사과조차 없다[금주의 정치舌전]
체감 40도 찜통 쪽방촌 찾은 추경호 대구시장…"행정은 가장 어려운 이웃 곁에"
"23일 李대통령 참석 부동산 대토론회…국민 의견 듣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