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동네 주민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및 위험운전치사,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 57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초등학교 인근에서 방과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 당일 오후 5시쯤 초등학교 후문 앞 자신의 집이 있는 골목으로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 군을 차로 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사고를 내고 40m가량 더 운전해 자택 주차장으로 이동했고, B 군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A 씨는 경찰에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집 주변이 소란스러워 귀가하고 5분 정도 뒤에 사고 현장으로 나가봤으며, 사고 전에는 집에서 혼자 맥주를 1~2잔 마신 채 차를 몰고 나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사고 직후 현장 인근에서 체포돼 뺑소니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은 A 씨의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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