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에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조합원 11명이 비조합원들의 화물차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5일 업무방해 및 폭행 등 혐의로 화물연대 조합원 10명을, 협박 혐의로 화물연대 조합원 1명을 각각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포항에서 비조합원인 화물차 운전기사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운전기사에게 욕설·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24일부터 지금까지 경찰관 1만여 명과 순찰차·사이드카 약 400대를 동원하며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기업들 불편을 덜고 있다.
이 기간 비노조원 화물차 91대를 호송했다.
경북경찰청은 화물연대 조합원이 고속도로를 기습 점거하거나 및 휴게소 내 불법행위를 벌이지 못하게끔 휴게소, 요금소 주변 등에 경찰관을 24시간 배치할 방침이다.
최종문 경북경찰청장은 "경찰의 화물차 호송을 방해하는 이는 공무집행방해 등 관련 법에 따라 사법처리한다"며 "운송거부 상황이 종료된 후 다른 이에게 보복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내거나,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돕거나 이를 눈감는 행위, 정부 합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 모든 불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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