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생후 9개월兒 쿠션으로 10여분 눌러 질식사 시킨 어린이집 원장 구속기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검찰, CCTV 화질 개선 등 통해 혐의 구체화…다른 원아 학대 혐의도

생후 9개월 된 원아를 이불로 덮은 뒤 자신의 몸으로 눌러 질식해 숨지게 한 60대 어린이집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봉준 부장검사)는 7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A(65) 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10일 경기도 화성의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B군을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이불로 머리가지 덮어 쿠션을 올린 다음 자신의 상반신으로 B군을 14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낮잠 시간이 끝난 뒤 B군을 깨워도 일어나지 않자 보육교사 등이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CPR)을 했으나 B군이 의식을 되찾지 못하자 119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아이를 잘 돌보다가 벌어진 일'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화질 개선 및 피고인에 대한 대검의 통합심리분석 등 보완수사를 거쳐 범죄 혐의를 구체화했다.

화질이 개선된 CCTV 영상에는 B군이 발버둥을 치다가 멈춘 뒤에도 A씨가 수 분간 B군을 계속 압박하는 모습이 담겼다.

또 A씨가 지난달 3∼10일 B군을 유아용 식탁 의자에 앉혀 두는 등 25차례에 걸쳐 신체적으로 학대했으며, 다른 2세 원아의 머리를 때리거나 넘어지게 하는 등 총 3명에 대해 40차례 학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평택시를 평택군으로 잘못 지칭해 논란이 일었고, 이에 대해 유의동 전 의원이 지적하며 행정 구역에 대한 이해 부족을...
인공지능(AI) 투자 열풍이 광통신 업종으로 확산하며 관련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로공사는 수도권본부 사옥을 과도한 면...
고용노동부는 5월 1일 노동절에 대해 대체휴일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하며, 근무 시 최대 2.5배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