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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의총서 이상민 해임건의 결정…尹 거부시 탄핵 소추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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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이번 주 본회의 보고 및 표결
민주, 해임건의안 대통령 거부 시 탄핵소추안 발의...헌재 최종 결정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탄핵소추 예상 절차.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탄핵소추 예상 절차.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예정대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 등 문책 방식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내일과 모레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고, 국정조사를 내실 있게 치르고 난 뒤에도 여전히 (이 장관이) 사퇴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장관) 해임을 거부한다면 탄핵소추로 가는 게 더 낫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수가 뜻을 모았고, 이견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당초 해임건의안을 먼저 발의하고,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번 주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이었지만 지난 주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당내에서는 곧바로 탄핵소추안으로 가야 한다는 강경론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원내지도부도 문책 방식을 두고 고심했지만 기존 계획대로 단계적 문책을 선택했다.

이 같은 결정은 현재 예산안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이 맞물려 있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면 여야 정쟁으로 인해 국회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아울러 탄핵안은 국회에서 의결한다 해도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된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2월 임시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해임건의안은 8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9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 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은 원내 과반인 169석을 차지하고 있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앞서 9월 말에도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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