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앞으로 다가온 민선 2기 경북체육회장 선거에서 한 후보가 선거규정을 위반했다는 의심 신고가 경북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됐다.
12일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5시쯤 이번 경북체육회장 선거에서 A후보가 위탁선거법 등(정당표방 등 금지) 선거규정을 위반했다는 사항이 선관위와 경북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에 신고돼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신고된 사항은 A후보가 선출직 공직자인 경북도지사와 경북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첨부한 문자 메시지를 선거 유권자들인 대의원들에게 보냈다는 내용이다.
중앙선관위가 이번 지방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안내한 선거규정에서 제36조 6 '후보자는 선출직 공직자로부터 지지 또는 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있다.
이를 어길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규정 제33조)에 따라 선거인에게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공지, 선거일 각 투표소에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게시,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후보 등록무효·당선무효 및 선거무효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경북선관위는 신고된 내용을 선거 규정 등을 살피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사항이 신고돼 조사중에 있는 것은 맞다. 조사 결과가 확실히 언제쯤 나올지에 대해서는 알 수없지만 최우선 순위에 해당 건을 두고 조사를 진행중이다. 이 외에는 경북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 접수된 신고는 없다"고 말했다.
경북체육회 선거운영위 역시 선관위 조사 결과가 나오면 후속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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