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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감옥가면 前여친 괴롭겠지"…군인 총 빼앗고 살해한 남성, 만기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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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기 위해 군인을 살해하고 총기를 탈취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조모(50) 씨가 만기 출소했다. 사진은 조 씨. 연합뉴스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기 위해 군인을 살해하고 총기를 탈취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조모(50) 씨가 만기 출소했다. 사진은 조 씨. 연합뉴스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기 위해 군인을 살해하고 총기를 탈취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남성이 만기 출소했다.

12일 교정당국 등에 따르면 초병살해, 군용물강도살인, 초병상해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조모(50) 씨가 전날 복역을 마치고 출소했다.

조 씨는 2007년 12월 6일 오후 5시 30분쯤 인천 강화도에서 순찰 중이던 해병대 병사 2명을 차로 치고 흉기를 휘둘러 병사 A씨를 다치게 하고, 다른 병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 씨는 이들이 가지고 있던 K-2 소총과 탄약, 수류탄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당시 자신의 차량을 지나쳐 걸어가는 이들을 시속 20km로 들이받았다.

이후 쓰러진 A씨에게 다가가 소총을 빼앗으려 했고, A씨가 저항하자 조 씨는 자신의 차량에서 흉기를 가져와 휘두른 뒤 총을 빼앗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중상을 입었다.

조 씨는 곧바로 인근에 쓰러진 B씨에게 다가가 탄약과 수류탄 등을 빼앗으려 했다. B씨도 저항하자 조 씨는 그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탄약 등을 빼앗았다. B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조 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정신적 고통을 주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놨다.

그는 당시 "내가 죽거나 감옥에 가면 여자친구가 자책하고 후회할 것이라 생각하고, 전 여자친구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는 1심인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2008년 4월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인 고등군사법원은 조 씨가 병사들과 충돌했을 때 브레이크를 밟았고, 처음부터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던 점을 이유로 초병살해가 고의로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같은 해 12월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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