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웅래, 동료 의원들에 "저를 버리지 말아달라…돈 받지 않았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동료 의원들을 향해 "저를 버리지 말아달라"며 결백을 호소했다.

노 의원은 이날 의원들에게 친선을 보내 "맹세코 말씀드리는데 돈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검찰이 압수수색한 현금은) 두 차례 출판기념회 축의금과 부친과 장모님 부의금 중 남은 것"이라며 "부친의 뜻에 따라 장학사업에 쓰기 위해, 숨겨두지 않고 장롱에 모아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결코 개인 비리의 문제가 아니다"며 "윤석열 검찰은 저를 징검다리 삼아 민주당을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특히 "재판에서 정정당당하게 유무죄를 가릴 수 있도록, 방어권을 보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노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도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은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와 전혀 관련이 없다"며 "검찰이 이번 사전 구속영장에 관련 현금 내용을 넣지 못한 것은 실제 뇌물로 받았다는 돈이 없었고 자택 현금과 검찰 주장의 관련성을 전혀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확인할 물증이 없으니 피의자 진술만 가지고 뇌물이나 받는 파렴치한 사람으로 낙인찍어 여론재판으로 몰고 가려는 것으로, 명백한 정치 수사이자 야당 탄압 공작"이라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내일(14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는 불체포특권을 지닌다.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오늘 내일 중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한다. 본회의는 15일 열릴 예정이다.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하는 만큼 16일∼18일쯤 투표가 진행될 전망이다.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후 법원의 구속 심문 기일이 정해진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대구시장 선거를 앞두고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진숙 예비후보와 주호영 의원이 컷오프 결정에 반발하며 무소속 출...
홈플러스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부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하림그룹의 NS홈쇼핑을 선정했다고 21일 발표했으며, 본입찰 마감일인 이날 ...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정보를 SNS에 게시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대형 유조선 오데사호가 한국으로 향하고 있으며, 다음 달 8일 충남 서산 대산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란과 미국의 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