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 주민투표 가능 연령 18세로 1년 하향"…18년 만에 조례 대폭개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최태림 경북도의원(의성군), 주민투표 활성화 목표로 대표발의
주민투표 청구요건 완화, 서명해야 하는 주민 수를 '20분의 1 이상'으로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청 전경

경상북도 주민투표 참여 가능 연령이 18세로 1살 어려진다. 투표를 청구할 때 서명해야 하는 주민 수를 20분의 1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이때 전자서명도 가능토록 한다.

경북도는 지난 12일 '경상북도 주민투표 조례' 개정안이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주민투표 제도가 대폭 바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는 최태림(의성군)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것이다.

지난 4월 26일 개정·공포된 주민투표법을 반영하면서 주민투표제도도 활성화해 지방자치행정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내놨다.

개정안은 주민투표 가능 연령을 당초 19세에서 18세로 하향조정한다. 또 주민투표가 가능한 사안(대상)은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이라고 명시해 기존보다 포괄적으로 바꾼다.

주민투표 청구요건을 완화한다.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때 서명해야 하는 주민 수를 기존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7분의 1이상에서 20분의 1이상으로 하향 조정한다.

이때 주민투표 청구인서명부의 서명 방식을 기존 서면 서명뿐만 아니라 전자 서명도 가능토록 한다.

관련법에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의 근거가 마련되면서 조례의 각각의 조문을 분리 정비한다.

주민투표 야간운동 시간은 공직선거법의 야간운동제한 규정과 일치시킨다.

옥외집회 금지시간을 현행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로 하던 것을 오후 11시에서 다음날 7시로 1시간 축소한다.

다만 휴대용 확성장치 허용 시간은 주민 사생활 보호 목적에서 현행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였던 것을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3시간 축소한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오는 21일 개최 예정인 제336회 경북도의회 제4차 정례회를 최종 통과하는 즉시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정부가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5극3특’을 강조하면서도,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현실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지...
금융투자업계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긴급 회의를 개최하고 자율 규제 방안을 논의했다. 삼성전자는 블룸버그의 미국주식예...
방송인 박나래가 전직 매니저들에 대한 '갑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기획사를 등록하지 않은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경찰서...
14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국방부는 유조선 2척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 인도인 승조원 1명이 사망하고 8..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