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 주민투표 가능 연령 18세로 1년 하향"…18년 만에 조례 대폭개정

최태림 경북도의원(의성군), 주민투표 활성화 목표로 대표발의
주민투표 청구요건 완화, 서명해야 하는 주민 수를 '20분의 1 이상'으로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청 전경

경상북도 주민투표 참여 가능 연령이 18세로 1살 어려진다. 투표를 청구할 때 서명해야 하는 주민 수를 20분의 1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이때 전자서명도 가능토록 한다.

경북도는 지난 12일 '경상북도 주민투표 조례' 개정안이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주민투표 제도가 대폭 바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는 최태림(의성군)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것이다.

지난 4월 26일 개정·공포된 주민투표법을 반영하면서 주민투표제도도 활성화해 지방자치행정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내놨다.

개정안은 주민투표 가능 연령을 당초 19세에서 18세로 하향조정한다. 또 주민투표가 가능한 사안(대상)은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이라고 명시해 기존보다 포괄적으로 바꾼다.

주민투표 청구요건을 완화한다.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때 서명해야 하는 주민 수를 기존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7분의 1이상에서 20분의 1이상으로 하향 조정한다.

이때 주민투표 청구인서명부의 서명 방식을 기존 서면 서명뿐만 아니라 전자 서명도 가능토록 한다.

관련법에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의 근거가 마련되면서 조례의 각각의 조문을 분리 정비한다.

주민투표 야간운동 시간은 공직선거법의 야간운동제한 규정과 일치시킨다.

옥외집회 금지시간을 현행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로 하던 것을 오후 11시에서 다음날 7시로 1시간 축소한다.

다만 휴대용 확성장치 허용 시간은 주민 사생활 보호 목적에서 현행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였던 것을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3시간 축소한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오는 21일 개최 예정인 제336회 경북도의회 제4차 정례회를 최종 통과하는 즉시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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