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1억여원의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혐의로 현직 정치인 A씨 등 4명을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골프모임과 식사자리를 계기로 B씨로부터 직접 선거자금을 받거나, C씨를 통해 전해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정수수금액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1억1천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고발 혐의자는 현직 정치인이지만, 소규모 도시인 영양지역의 특성상 자세한 사항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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