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유승민 전 의원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 발언이 사실이라고 해도 사적인 자리에서 전당대회와 관련된 단순한 의견개진은 어떤 법에도 저촉되지 않는다"라며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를 수반하는 행위가 아니기에 선거운동의 정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 전 의원이 윤 대통령을 향해 악의적 왜곡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전당대회 경선 룰로) 당원투표 100%가 낫지 않나'라고 말했다는 보도를 공유하면서 "경선 개입은 심각한 불법이다. 더 이상 하지 마시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헌법 제7조와 공직선거법 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권 의원은 "정당법상 당대표 경선은 공직선거법상 당내 경선과 전혀 다른 개념"이라며 "유 전 의원이 방송과 SNS에 장황하게 늘어놓은 공직선거법 상 당내 경선은 대선·총선·지선에 출마할 후보 선출에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4선 국회의원과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사람이 이런 기본적 법리도 모르고 엉뚱한 사례를 들고 왔으면 무능이고, 알고도 했다면 비열한 것"이라며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을 공격하고 정치적 이익을 챙기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끌어와서 허위 선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유 전 의원은 경기지사 패배 직후 SNS에 '바보처럼 또 졌습니다'라고 심경을 밝혔다"라며 "왜 계속 지는 줄 아는가. 정치를 이토록 무지하고 무도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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