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은 19일 경북 A신협의 57억원 상당 부실대출 사건에 가담한 이사장과 브로커, 건설업자, 전 지점장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신협 이사장, 브로커, 건설업자, 지점장 등은 초기 단계부터 공모해 약 57억원 상당의 주택건설자금 부실 대출을 일으켰다.
A신협 이사장과 전 지점장은 동인일 대출한도를 초과 대출해 신용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또 건설업자와 전 지점장은 대출금 중 26억원 상당을 공사대금이 적절히 사용한 것처럼 가장하고자 공사업체 2곳의 계좌를 거쳐 자금 세탁을 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브로커는 대출 알선대가 1억5천만원을 포함해 6억6천만원의 대출금을 받아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이 사건이 A신협 이사장이 전 지점장과 건설업자 등을 고소한 사건이었으나 고소한 현 이사장이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부실대출을 지시한 핵심 주범임을 밝혀냈다.
또 부실대출 규모가 대출 당시 A신협 자기 자본의 약 60%에 달했으며 올해 3월 기준 최종 손실은 약 43억원으로 이로 인해 신협의 재정상황이 악화돼 2019년 이후 조합원에 대한 배당이 불가능해졌고 신협중앙회로부터 재무건전성 관리 경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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