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에게 나체 사진과 함께 금품을 요구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신교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혐의로 기소된 A(63)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사회봉사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 동안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헤어진 연인인 B(49) 씨에게 '3천만원을 주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유출하겠다'는 편지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헤어진 후 '새로 사귀는 사람이 생겼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가 '스토커'라는 말을 듣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앙심을 품고 헤어진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이용해 돈을 요구한 것으로 촬영물이 유출될 수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범행 동기와 방법, 수단이 매우 불량해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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