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을 회수하려고 고등학교 후배를 모텔에 가둔 뒤 10시간 동안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강도치사,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29세 남성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남성 2명도 각각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과 5년을 선고받았다.
A 씨 등은 지난해 4월 1일 전북 전주시 효자동 한 모텔에서 당시 26세이던 B 씨를 감금한 뒤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약 10시간 동안 B 씨를 감금하고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철제 의자 등으로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B 씨는 외부 충격으로 인한 쇼크사로 숨졌다.
앞서 B 씨는 투자금 명목으로 A 씨에게 3500만원을 빌린 뒤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 이후 A 씨는 B 씨가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자 분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감형을 위해 법원에 탄원서를 여러 차례 제출했다"며 "피해자의 모친에게 거액을 입금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자 측에서는 피고인 부친이 일방적으로 돈을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검사의 주장이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해 이미 상쇄된 점을 고려할 때 양형 조건에 큰 변화가 없어 원심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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