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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 몇만원짜리 의미로 봤다"…이정근측 '수천만원 수수' 혐의 일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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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제기된 10억원의 극히 일부…별도 청탁은 없었다"

청탁 대가 명목으로 사업가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탁 대가 명목으로 사업가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각종 청탁 대가로 사업가로부터 10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측이 법정에서 "명품백 등 수천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한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이씨 변호인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일부 금전 수수 사실과 알선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인가"라고 묻자 이씨 변호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씨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에게 "사업가 박모 씨가 생일 선물로 준 명품 가방을 비롯해 3천만원∼4천만원을 수수한 부분은 인정하는 취지"라며 "이는 검찰이 문제 삼는 10억원 중 극히 일부"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이씨는 박씨를 수천억 원대 부자로 알고 있었다"면서 "그런 사람이 건네는 몇백만 원은 일반인으로 치면 몇만 원 정도의 의미를 가질 수 있겠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박 씨가 몇백만 원씩을 봉투에 담아 주거나 고가 명품가방을 건네는 방식이었으나 금품을 주면서 별도의 청탁을 한 적은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이 문제 삼는 10억원 금액 가운데 상당 부분은 빌린 금액이고, 박 씨가 현금으로 줬다는 수억 원은 전혀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게 이 씨 측 주장이다.

이 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박 씨로부터 각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10억원 가량의 뒷돈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3일 정식 공판기일 열고 박씨를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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