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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탈의실 카메라 설치한 '불법촬영' 의대생, 첫 재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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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관련 자료 사진.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불법 촬영 관련 자료 사진.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대학 교내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의대생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김유랑 판사) 심리로 열린 아주대학교 의대생 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 첫 공판에서 A(23) 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4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 의과대학 건물 내 사물함 뒤편에 마련된 임시탈의실 수납장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재학생들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탈의실은 임시로 마련된 개방형 공간으로 남녀 학생들이 1명씩 들어가 상의 등 겉옷을 갈아입을 때 주로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다른 재학생이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A씨에 대한 2차 공판은 내년 3월 6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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