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방역당국 "일정기준 충족시 실내마스크 '의무→권고' 변경계획"

"요양원과 병원, 약국,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오른쪽)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성일종 정책위의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마스크를 벗자 분위기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오른쪽)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성일종 정책위의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마스크를 벗자 분위기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방역당국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기준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권고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요양원과 병원, 약국,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방역당국은 당정이 22일 국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방안을 조율하기 위해 연 협의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보고했다고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정부는 당정 논의를 토대로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방역당국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권고로 바꿀 계획임을 보고했다"며 "위험성이 큰 일부 시설, 요양원, 병원, 약국, 사회복지시설 등은 여기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를 주문하는 근거로 ▷현재 유행하는 코로나19 변이의 중증도가 현저히 낮고 ▷호흡곤란 등 일상 불편과 어린이들 언어발달에 마스크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 ▷국민이 집단면역과 자율적 방역 능력을 갖춘 점 등을 제시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향후 실내마스크 해제가 권고로 바뀐 뒤 확진자가 증가해도 우리가 가진 의료 인력이나 시설, 대응 역량이 충분하기에 해제해도 된다는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며 "감염 시 격리 기간도 1주일에서 3일 정도로 손을 봐야 한다는 전문가들 의견도 전달했다"고 부연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면 권고를 다시 의무로 바꿀지에 대해선 "급작스레 환자가 급증하거나 새로운 변이가 나오면 다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정부가 마스크를 써야 된다고 다시 의무사항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답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한 병원, 요양원 등의 해제 시점에 대해선 "추후 방역당국에서 검토할 것"이라며 "코로나19에 대한 전반적 흐름을 다시 평가한 뒤에 다시 정부에서 따로 이 부분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마스크 의무조정 문제는 과학 방역의 기조에서 결정돼야 한다"면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면서도 국민들이 충분히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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