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다음 주 중 수사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사건 은폐와 첩보 삭제 등 의혹의 최종 책임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있다고 보고 그의 지시를 받고 사건 은폐에 가담한 이들을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정리하는 분위기다.
2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조사하면서 고(故) 이대준씨 피격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서 전 실장 등 비서진이 청와대에서 근무 중이었는지 물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1시 30분쯤 '한반도 종전선언을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제75차 유엔총회 화상 연설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서 전 실장 등 간부들이 청와대에서 대기했으리라 추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실장이 당시 청와대에 대기했을 경우 북한군의 이씨 사살 사실을 문 전 대통령에게 즉시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 문 전 대통령이 어떤 보고를 받아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박 전 원장은 그러나 검찰에서 "비서진은 다 퇴근하고 없었다"며 "김대중 정부에서는 사전녹화한 화상 연설이라도 대통령 연설이 제대로 나가는지 모니터링을 했는데, 비서실이 이래서야 청와대가 일을 제대로 하겠나 싶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이 당시 상황 보고를 제대로 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취지다.
앞서 감사원도 서 전 실장 등 안보실 주요 간부들이 9월 22일 오후 이씨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오후 7시 30분쯤 퇴근했고, 다음날 오전에야 대통령에게 첫 대면보고를 하는 등 부실·늑장 대응을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박 전 원장의 진술이나 감사원 조사 결과를 볼 때 문 전 대통령이 이씨의 피격 은폐에 관여하진 않았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음 주 중 서 전 실장을 '첩보 삭제'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박 전 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관여자들을 불구속기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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