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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숙 경북도의원 “인구 기준 시군 부단체장 직급 결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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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수도권 인구 집중…지방은 부단체장 직급 갈수록 낮아져
정부에 지방의 자율적 조직 운영 촉구

경북도의회 남영숙 농수산위원장.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남영숙 농수산위원장.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남영숙(상주) 농수산위원장은 지난 21일 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군 부단체장 직급 상향 추진을 촉구했다.

남 위원장은 "수도권 인구집중에 따라 지방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복지 등의 행정수요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서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그러나 시군 부단체장의 직급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구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방자치법에서는 시군 부단체장의 직급이 인구 10만명 미만은 지방서기관(4급)으로, 인구 1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은 지방부이사관(3급)으로 임명하되 2년 연속 인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다음해부터 직급을 하향 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경북의 상주는 2년 연속 인구 10만명이 무너져 부단체장이 3급에서 4급으로 하향조정됐으며 영천과 영주 등도 10만명 붕괴 직전으로 인구감소에 따른 부단체장 직급 하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전국 기초지자체 중 인구 10만명 미만이 93곳이며 10만명 붕괴 초읽기를 하는 시군도 17곳이 이른다고 남 위원장은 설명했다.

남 위원장은 "지방 인구감소는 저출산과 수도권 인구집중이 주요 원인인데 인구만으로 부단체장 직급 결정은 법의 모순점이 너무 많다"며 "시도별 특성에 맞는 자율적 조직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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