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도의 한 개 사육장에서 불법 도살이 이뤄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강화군 개 사육장 주인인 60대 남성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 사육장에서 개들을 불법 도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물보호법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강화군은 이달 중순 시민단체 동물구조119의 신고를 받고 현장을 확인한 뒤 경찰에 고발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강화군은 사육장에서 개 사체 2구와 함께 철창에 갇힌 개 70∼80마리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구조119 관계자는 "현장에 갔을 때 개를 죽여서 털을 다듬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고 영상으로도 찍어놨다"며 "개를 도살할 때 쓰는 전기봉과 털을 뽑는 기계 등도 확인된 만큼 불법 도살이 확실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경찰에서 "자연사한 개 사체가 사육장에 있었을 뿐 도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실제로 개들을 도살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려고 한다"며 "도살을 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동물보호법에서 정하는 방법을 지켰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대구경북 농촌·취약계층엔 최대 60만원
경북유치원연합회 "화장품은 기업 홍보 선물, 후보자와 무관"… 경북지사 예비후보 SNS 게시물에 공식 반박
'난장판 공천' 대구 의원들은 불구경
이준석, 전재수 불기소에 "면죄부처럼 줬다…수사 계속해야"
"중진부터 살신성인 나서야" 대구 전직 의원들 공천 일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