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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 전신형'도 들어온다…미성년·특정인 닮은 형상은 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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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전기제품 기능 포함된 제품 통관 보류

전신형 리얼돌. 연합뉴스
전신형 리얼돌. 연합뉴스

전신형 '리얼돌'(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도 통관이 허용된다.

관세청은 26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관세청은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 최소화 등을 이유로 한 법원의 판결을 반영해 지난 6월 말부터 전신이 아닌 신체 일부를 묘사한 제품에 대해 통관을 허용했다.

그러나 반신형을 따로 수입한 뒤 이를 합쳐 전신형으로 유통할 수 있어 전신형 리얼돌 통관 보류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미성년 리얼돌 여부는 길이·무게·얼굴·음성 등 전체적 외관과 신체적 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다만 관세청은 이번에도 미성년 형상을 본뜨거나 특정 인물이 연상되는 리얼돌의 수입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여기에 온열·음성·마사지 등 전기제품 기능이 포함된 리얼돌도 안전성 확인을 위해 통관을 보류한다.

관세청은 이번 결정에 대해 "법원 판결을 반영하고 국무조정실,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쳤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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