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형 '리얼돌'(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도 통관이 허용된다.
관세청은 26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관세청은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 최소화 등을 이유로 한 법원의 판결을 반영해 지난 6월 말부터 전신이 아닌 신체 일부를 묘사한 제품에 대해 통관을 허용했다.
그러나 반신형을 따로 수입한 뒤 이를 합쳐 전신형으로 유통할 수 있어 전신형 리얼돌 통관 보류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미성년 리얼돌 여부는 길이·무게·얼굴·음성 등 전체적 외관과 신체적 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다만 관세청은 이번에도 미성년 형상을 본뜨거나 특정 인물이 연상되는 리얼돌의 수입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여기에 온열·음성·마사지 등 전기제품 기능이 포함된 리얼돌도 안전성 확인을 위해 통관을 보류한다.
관세청은 이번 결정에 대해 "법원 판결을 반영하고 국무조정실,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쳤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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