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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감사 표시' 보도에 노웅래 측 "허위사실…제보자·언론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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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연합뉴스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뒷돈을 받은 뒤 '감사 표시'를 했다는 보도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이라며 법적 대응을 경고했다.

노 의원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기사에 해당하는 영장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기사의 내용 역시 사실이 아니다. 국회 체포동의안의 내용도 아니고 심지어 검찰 조사에서조차 나오지 않았던 이야기"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한테 전달되지도 않은 영장 내용이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기사화될 수 있는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해당 기사와 관련해 허위사실 제보자와 언론사에 대해 즉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과 공무상 비밀누설, 불법 피의사실 공표로 고발해 반드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세계일보는 이날 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에 그가 신재생에너지 사업가 박모 씨 측으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정황이 담겼다고 보도한 바 있다.

문화일보 역시 같은 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노 의원이 박 씨의 아내 조모 씨로부터 돈을 받고 '구체적으로 인사 알선할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문자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다음은 노웅래 의원 측 입장문 전문.

<세계일보와 문화일보 보도에 대한 입장>

26일자 세계일보가 보도한 "노웅래, 뇌물수수 후 '보답하겠다' 메시지" 와 같은날 문화일보가 보도한 "노웅래, "청탁 내용 알려달라"… 돈 받을 때 마다 문자로 확인"기사는 허위사실 입니다.

노웅래 의원은 기사에 해당하는 영장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기사의 내용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국회 체포동의안의 내용도 아닙니다. 심지어 검찰 조사에서 조차도 나오지 않았던 이야기 입니다.

당사자한테 전달 되지도 않은 영장 내용이라는 것이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기사화 될 수 있는지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해당 기사와 관련해서,
허위사실 제보자와 언론사에 대해 즉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과 공무상 비밀누설, 불법 피의사실 공표로 고발하여 반드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허위 보도를 인용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자 여러분들께서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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