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를 거부한 연인을 폭행하고 기절시킨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오명희)은 특수상해·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달 1일 대전 유성구 한 주택에서 성관계를 거부한 B(28·여) 씨의 뺨을 때리거나 목을 조르고, 목에 베개를 올려놓고 발로 밟아 기절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기절한 B씨가 깨어나자 흉기를 들고 폭행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10월 B씨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집에서 나가라"는 말에 흉기와 함께 욕설을 퍼부으면서 "죽이겠다"는 협박도 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연인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입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약 2개월의 구금 기간 동안 깊이 반성할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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