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면 원치 않는다' 김경수에 사면 단행 정부…"본인 의사에 좌우될 일 아냐"

정부가 신년 특사 대상자를 발표한 27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 관련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이번 사면에는 횡령 및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포함해 정치인 9명, 공직자 66명 등 총 1천373명이 특별사면된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년 특사 대상자를 발표한 27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 관련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이번 사면에는 횡령 및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포함해 정치인 9명, 공직자 66명 등 총 1천373명이 특별사면된다. 연합뉴스

정부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는 본인 입장에 반해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것과 관련해 "대상자의 의사에 전적으로 좌우될 일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특별사면 브리핑에서 '김 전 지사는 사면을 원치 않았는데도 명단에 포함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에 "이번 사면은 국민 통합적 관점에서 대상 사안의 성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시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국장은 김 전 지사의 복권 없는 형 면제와 관련해선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대선 과정에서의 규모가 큰 조작 사건이었다"며 "그 사건에서 대상자의 지위와 역할, 사건이 발생한 시점, 유사한 사건에 대한 사면 사례를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에는 잔형 집행 면제만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특사 대상이 보수 진영 인사들에 편중된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국민 통합적 관점에서 균형을 잡고자 노력했다"며 "다만 국정농단 사태를 과거에 거치면서 형사 처벌을 받았던 분들이 아무래도 보수 진영 쪽에 몸담고 계신 분들이 많아 그 숫자가 조금 많게 느껴질 수 있다"고 답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2년 형이 확정돼 2023년 5월까지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복권 없는 형 면제를 받으며 2027년 12월 28일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앞서 김 전 지사는 지난 13일 자신의 '복권 없는 사면' 가능성이 거론되자 옥중에서 자필 '가석방 불원서'를 써서 공개했다.

그는 "가석방은 '교정시설에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등의 요건을 갖춘 수형자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법무부에 심사를 신청하는 것이라고, 교정본부에서 펴낸 <수형생활 안내서>에 나와 있다. 처음부터 줄곧 무죄를 주장해 온 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건임을 창원교도소 측에 이미 여러 차례 밝혔다"면서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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