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택시기사·전 동거녀 살해한 30대男 구속…法 "증거인멸·도주 우려"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A(32)씨가 28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기도 고양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A(32)씨가 28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기도 고양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택시기사와 전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살인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모(3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사유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일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준다며 택시기사를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8월 초 파주시 집에서 동거인이었던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파주 공릉천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여성은 택시기사 시신이 발견된 집의 소유주이기도 하다.

또 이 씨는 두 건의 범행 직후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거인이었던 여성의 신용카드로 약 2천만원을, 택시기사의 신용카드로 약 5천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동거인 명의로는 1억원의 대출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통신·계좌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대출 실행 시점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이 씨는 앞서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모습을 드러냈다. 점퍼에 달린 모자를 푹 눌러쓴 채로 등장한 그는 "전 여자친구 살해 동기는 무엇인가", "추가 범행 없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법원으로 들어갔다.

이 씨가 벌인 범행 모두 살인에다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그의 신상 공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과 경찰청 신상 공개 지침에 따르면 ▷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인 경우 ▷ 범행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 경우 ▷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에 경기북부경찰청은 오는 29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 이 씨의 신상 공개 여부와 그 범위를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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