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전체 회의를 열어 무기명 투표를 통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본회의로 보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쌀 의무 시장 격리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 부의를 재고할 것으로 거듭 요청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금까지 충분히 논의된 사안이라며 결국 표결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전년에 비해 3% 이상 과잉 생산되거나 수확기 쌀 가격이 전년에 비해 5% 이상 하락한 경우 그 초과분만큼 정부가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쌀 가격 안정을 통해 농민 소득을 보장하고 식량자급률을 유지하는 게 법안 취지다.
이날 표결은 개정안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법제사법위에서 60일이 넘도록 논의가 이뤄지지 않자, 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이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부의를 위해 법안을 전체 회의에 상정해 성사됐다.
표결 전 여당 의원들은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개정안을 야당이 또 '날치기 통과' 시키려 한다며 항의했다. 이어 "'본회의 부의' 내용의 농해수위 명의 보도자료가 회의가 시작하기도 전에 배포됐다"며 "야당이 이재명표 법안을 사수하기 위해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인다"고 비판하자, 여야 의원들 간에 고성이 오가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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